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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놀이터

퇴직 후 정리해야 하는 것. ( 서류 및 절차 )

by 돼지왕 왕돼지 201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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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정리해야 하는 것. ( 서류 및 절차 )

 

퇴직 후 정리해야 하는 것. ( 서류 및 절차 )이미지 출처 : okhong.tistory.com


1. 국민 연금


수입(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전 직장에서 퇴직신고를 했는데도 청구가 되면, 납부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 1355




2. 건강 보험


건강보험은 수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직장가입자는 직장과 본인이 50% 로 나누어 내는 형태이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내는 형태이다.


만약 가족 중에 지역가입자가 있고,

내 주소지를 그 가족 밑으로 할 수 있다면 아주 간단하다.

지역가입자는 주소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청구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주소지만 같다면 별다른 서류처리 없이 피부양자가 된다.


만약 주소지를 지역가입자 가족 밑으로 할 수 없다면, 혹은 직장가입자만 있다면

"가족간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 되면 비동거인이라도 상관없이 가족이면 등록된다는 것.

이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최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납부고지가 난 경우에는 정산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할 때에는 가입자 가족관계확인서 1통, 본인 가족관계확인서 1통, 신분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임금에 비례한 절대금액만 낸다.

즉 피부양자가 많아진다고 더 납부하는 것은 없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피부양자들의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서류


연말정산을 위한 원천징수증명서.

경력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위의 두 서류들은 파일형태로 발급받거나, 혹은 프린트 된 것을 받아 스캔을 떠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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