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지분율 낮추기 가능한가?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지분율 낮추기 가능한가? 신주발행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 액면가 이하 등의 특이케이스에서는 주주총회가 필요하긴 하다. ) 상법 418조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새롭게 발행되는 신주 중 최대주주가 가진 % 만큼은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신주발행되는 지분을 배정받으면 지분율의 감소는 없게 된다. 만약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정해진 비율을 배당받지 못할 때에는상법 제 424조에 따라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주는 그 회사에 대하여 발행을 중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법 .. 2013. 11. 12.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