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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원룸 체크 리스트 (특히 오래된 건물에 입주할 때) 융자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확인- 등기부등본을 꼭 떼보고, 집주인 명의와 동일한지 꼭 확인하자.- 융자가 있다면 그 비중이 위험하지는 않은지(통상적으로 30%정도까지가 안전선이라고..), 계약금과 관련하여 내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우선 순위)를 꼭 확인한다.- 개별등기인지도 꼭 확인한다. (다세대, 다가구)- 등기부등본을 떼보기 위해서 주소와 집주인 명의를 정확히 확인한다. (계약자도 집주인이여야 한다.)- 다른 입주인들의 계약 형태 확인 (전체 보증금의 합이 얼마나 되는지) 보일러의 상태 (오래된 집은 보일러가 시원찮을 수 있다.)- 보일러 수명은 보통 7년. 사용 연도를 확인하자. 만약 보일러를 너무 오래 사용했다면 입주하면서 교체해달라고 하거나, 고장이 나면 수리 or 교체를 집주인이.. 2021. 4. 15.
[미아사거리 맛집] 대중만두 - 대중적인 만두를 파는 곳인가? [미아사거리 맛집] 대중만두 - 대중적인 만두를 파는 곳인가? #내 원룸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간다.그래서 집을 구하러 다닌다. #오늘 돌아본 곳은 미아사거리의 원룸들..열심히 돌아보면서 한 7~8집은 본 것 같은데,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집은 딱 하나 발견,,, 나중에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 뗘보니 무슨 압류가 걸려 있는 집이다.. 제길...무슨 부동산이 등기부등본도 제대로 안 뗘보고 이런 집을 소개시켜주는지... #여튼 지친 몸을 이끌고,미아사거리 온 김에 맛난 것 좀 먹고 가자며 로로님과 함께 검색해서대중만두 집을 간다. #내 생각에 로로님은 사실 이 집이 처음에 그렇게 맘에 들지 않았던듯? ㅋㅋㅋ #우리가 주문한 것은로로님이 7,000원 마파두부덮밥. 나는 7,000원 짬뽕. #뭔가 블로그는 빙화만두.. 2016. 6. 13.
부동산직거래시 체크 리스트. 부동산직거래시 체크 리스트. 계약 전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 하자가 있을 경우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하자를 임차인에게 변상하라고 할 수 있다.특히 장기간 살게 될 경우 도배와 장판은 꼭 살펴보고 집 주인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도배와 장판이 더러운 경우 집주인이 새로 해주거나, 월세를 깍아주곤 한다. 가능하다면 저녁 늦게도 한번 방문해본다. 낮에는 문제가 없다가 저녁에 문제가 발생하는 집들이 있다.먼저 유흥가가 가까운 경우는 네온사인이 집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집중력 및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또한 저녁에 소음이 심하게 나는 곳도 있다.저녁에 오면 너무 어두워 치안이 좋지 않거나, 벌레가 있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의 문제가 .. 2015. 2. 7.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자.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자.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하나로,지역마다 정해진 소액임차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임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지역마다 정해진 요율로 보증금의 "일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2014년 1월부터 서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소액임차)의 경우3,200만원(1순위로 받는 보증금)으로 책정되었다. 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확정일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최우선변제금의 명목으로 선순위로 돌려받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해당순위가 되었을 때 돌려받는다. ( 물론 상황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다 ) 확정일부 조건은 아래 세 가지를 만족시키면 된다.1. 전입신고2. 확정일자3. 실거주 주의할 점은 2014년 1월 이후에 계약.. 2015. 1. 28.
전 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상식. 춘천지방법원에서 너무나도 좋은 자료를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예제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한번에 이해가 되고 좋다. 1.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계약하려는 집의 현재시가의 60% 미만이어야 안전하다.가압류, 가등기, 압류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되어 있는 집은 절대 계약해서는 안된다. 2. 집주인 확인. ( 보통 주민등록증 )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체결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해야한다.또한 소유자와 직접 전화통화하는 것이 더욱 더 안전하다. 3. 잔금지불과 입주는 동시에. 잔금을 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 2015. 1. 10.
부동산 대필에 관하여.. ( 수수료, 공제증서 ) 부동산 대필에 관하여.. ( 수수료, 공제증서 ) 부동산 대필이란, 부동산을 통해 집을 소개받아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보통 부동산 대필은 직거래 혹은 재계약의 경우에 의뢰를 합니다. 대필료는 통상 중개수수료의 50%정도 또는 양측 합하여 10~15만원을 받습니다. 대필을 요청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 확인은 물론이거니와공제증서가 있는 곳이라면 계약이 사기일 시 1억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에서 중개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기 때문.그래서 부동산 측에서도 사기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 꼼꼼히 검토하게 됩니다. 대필은 거의 모든 부동산에서 가능한데,공인중개사무소로 등록된 곳이며 공제증서가 있는 곳에서 진행해야 안전하고,부동산컨설팅이라는 이름.. 2015. 1.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vs. 전세권등기설정 전입신고 + 확정일자 vs. 전세권등기설정 둘의 공통점은..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을 보기 위해 하는 절차(과정) 의 하나라는 것이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함이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계약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그 집에 살 수 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하는 것으로, 확정일자가 있어야 집이 중간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상받는 순위가 결정되어 보증금을 보상받을 권리가 생긴다. 즉, 별 탈이 없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둘 다 되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전입신고는 무료이며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확정일자는 신분증, 수수료 600원,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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