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놀이터

[연말정산] 2011년 연말정산 체크사항! 이런 점이 변경되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자구요.

by 돼지왕 왕돼지 2012. 1. 17.
반응형


0. History.


- 이 글은 2012-01-17 초안 작성 시작하였습니다.
- 오래된 정보, 잘못된 정보, 오타 등이 있으면 Comment 남겨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2012-01-19 초안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1. Prerequisite & References





2. Information.


2011년 연말 정산 변경 내용은 뭐가 있나요? 2010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

1. 연금상품에 대한 소득공제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2010년까지는 연금상품에 대해 소득공제가 300만원이었습니다.
즉 연금상품에 1년동안 300만원 넘게 부었다면 3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은 셈이죠.
하지만 2011년부터는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을 장려하는 것과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가게에 부담은 좀 되겠네요..
공제 100만원을 더 받으려고 약 8.5만원을 달마다 더 붓는 것과 그것을 제태크에 활용하는 것.. 잘 고민해 봐야겠네요.



2. 기부금 공제율 변경


본인은 물론 형제 자매, 직계 존속이 기부한 내역까지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공제율은 20% 였는데 2011년부터는 30%로 확대가 됩니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2010년과 같이 10%로 같습니다.


3.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


 저출산이 문제는 문제인가 봅니다.
2010년의 경우는 자녀 2인에 대해 50만원이 공제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자녀 2인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들어갑니다.

즉 

자녀 2인 = 100만원 공제.
자녀 3인 = 300만원 공제.
자녀 4인 = 500만원 공제.
...


이런 식입죠.

보면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까지 더했을 때, 역시 인적 공제가 짱인 듯 싶습니다.


손가락 추천 꾸욱~ 더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3. Summary


- 2011년 연말 정산,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 연금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300만원 -> 400만원 확대
 2. 기부금 공제율 20% -> 30% 확대 및 대상이 형제 자매와 직계존속까지 확대.
 3.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 비율이 크게 늘어남.




4. Tags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