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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놀이터

[연금] 연금에 대한 모든 것.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by 돼지왕 왕돼지 201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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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67358

오늘은 연금에 대해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위의 링크를 베이스로 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읽어보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위 링크를 방문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읽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다시 읽어보시면 정리가 잘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지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250405




1. 국민연금 ( 5.5% 과세 대상 )

- 120개월( 10년 ) 이상 납부를 하면 만 65세부터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받는 제도로, 연금 소득세 5.5% 과세 대상.

- 장점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을 종신 수령할 수 있다.

- 단점 : 안정적인 투자를 주로 하여 수익률이 좋지 않고,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거나 고갈되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종신이란?]


-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국민 연금 납부 기간이 120개월( 10년 )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약 연금 납부기간이 120개월 미만 ( 예를 들어 119개월 ) 이라면, 납입금액에 일정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돌려주고, 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이율이 낮은 적금에 가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장의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남은 50%를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10년을 채우는 방법

1. 정상납입으로 120개월 채우기.
 - 연금 수령시기 전 총 납부 월수가 120개월이면 됩니다. ( 중간에 미납공백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

2. 추가 납입으로 120개월 채우기.
 - 국민연금 가입은 120개월이 넘었고, 연금 수령시기가 되었는데 중간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추가 납입을 한다.

3.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미뤄 120개월 채우기.
 - 연금 수령시기가 가까워 졌지만, 가입개월수가 120개월이 안 되는 경우 120개월이 되는 시기까지 연금 수령시기를 연장한 후 120개월을 채워 납부한다. 






2. 퇴직연금 ( 5.5% 과세 대상 )

- 회사에 다니는 동안 퇴직에 대비하여 급여의 일부( 보통 임금의 1/12 )를 회사 내부에 쌓아두면 퇴직금이 되는 것이고, 회사 외부에 쌓아두면 퇴직 연금이 됩니다. 연금소득세 5.5%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수도, 일시불로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1. 퇴직금
 - 장점 : 중간 정산을 통해 중간에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날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 퇴직연금
 - 장점 : 회사가 망해도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중도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1. DB형 ( Defined Benefit ) - 확정급여형
 - 기금의 운용을 회사가 하는 것
 - "퇴직금 = 퇴직시점 임금 * 근속연수" 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의 월급이 중요하다.
 - 연봉인상률이 높은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퇴직전에 연봉이 낮아지는 경우 DC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2. DC형 ( Defined Contribution ) - 확정기여형
 - 기금의 운용을 수익자(본인)가 하는 것. 
 - 투자방식에 따라 DB형에 비해 더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 
 - 퇴직연금의 특성상 정부에서 주식 편입 비중이 40% 미만인 채권형 펀드에만 투자 가능하도록 제한이 걸어 두었다. 따라서 DB형과 DC 형의 수익 차이는 크지 않다. 


- 추가로 IRA 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퇴직전용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놓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3. 개인연금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의무성이 강하며 선택사항이 별로 없는 반면에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사실 가장 중요하다.

소득공제형 개인 연금 - 소득세 5.5% 과세 대상

- 납입중단시 추가수익이 나지 않는 것 이외에는 불이익이 없다.

1. 연금 저축 보험 ( 보험회사가 주관 )


 장점 : 종신 수령 선택 가능, 보험사 운용으로 장기 운용 경험이 많다.
 단점 : 수익률이 낮고 ( 4~5% ), 사업비 비중이 높다. 

 [사업비란?]


2. 연금 저축 신탁 ( 은행에서 주관 )

 
 장점 : 딱히 없다.
 단점 : 수익률이 가장 낮다 ( 3% ) - 적금보다 낮은 수익률이다..


3. 연금 저축 펀드( 증권사 주관 )


 장점 : 시장 상황에 따른 초과 수익 실현 가능.
 단점 : 종신 수령 불가 ( 최대 20년 ), 펀드 수수료 발생. 투자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금 저축 중도 해지 주의사항!!
 중도 해지시, 투자 수익 부분에 대한 기타 소득세 22% 가 과세되고, 소득 공제를 받은 만큼 다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번 가입하면 깨기보다는 불입을 중단하고서라도 계속 들고가야 합니다.


비과세형 개인 연금 ( 연금 보험,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셜 )
-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대상

장점 :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상품.
        수익률은 펀드 수준이지만, 수수료는 펀드보다 적다.
단점 : 납입 중단시 손해가 크다. 납입중단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10년 미만 해지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비라는 항목이 있어 원금을 회복하는데 최소 7년이 걸린다.

!! 변액상품은 가입하지 않거나, 주계약을 최소로 하고, 추가 납입을 최대로 하는 것이 좋다.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떼는 비율이 낮다. !! 



결론!

1. 국민연금은 무조건 돈을 120개월 이상 납부 -> 아니면 적금이 된다.
 

2.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잘 알아보고 운용방식 선정 -> 하지만 수익률은 비슷.
 

3. 개인연금은 미혼이라면 잘 생각해서 가입하고, 소득공제 상품은 수익률인지 안정성인지 결정해서 해당 하는 상품에 가입. 특히 변액 상품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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