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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놀이터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처음부터 끝까지 step by step )

by 돼지왕 왕돼지 201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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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돼지왕 왕돼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실업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특성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질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전국이 대동소이합니다.


퇴사를 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하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수급자격심사에서 탈락합니다. ( 회사에서 신고를 완료하면 다시 오라고 할 겁니다. )

-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다니던 회사에 문의하여 언제 신고할 예정인지 확인하고, 적당한 시일 후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거나,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www.ei.go.kr ) 에서 회원가입 후, [개인 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를 조회하여 인터넷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자.

-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제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무조건 최소 2회는 방문을 해야 합니다. 1회는 최초 실업급여 수급 신청의 경우이고, 2회는 1차 실업인정일( 첫번쨰 방문 후 2주 후 )로 이 때 2차 실업인정일부터 방문하여 인정 받을 것인지, 인터넷으로 인정 받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워크넷( http://www.work.go.kr ) 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회원가입] -> [만 14세 이상 개인회원 가입] -> 약관 동의 -> 가입인증 -> 회원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 


개인 회원 가입 절차


<구직신청 절차>

로그인 -> [구직신청] -> [새 이력서 작성] -> 절차에 따라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 새 이력서 등록


 이력서 등록 완료 및 구직신청하기


- 이력서 작성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이력서 인증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밤에 작성하고 잤더니 다음날 오전에 인증이 완료되어 있더군요. 


인증 대기중



 이력서 등록 완효
 
 

-  구직신청 인증까지 마무리되면,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 예: 대전 고용센터 )하여 수급자격심사를 받습니다.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치셨다면 & 신분증만 지참하셨다면 무사히 통과할 것입니다.

- 고용 센터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설명회를 수강합니다. ( 대전의 경우 오후 2시 ) 강의를 마친 후 재취업활동계획서와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최초 실업인정일( 고용 센터 재방문일 ) 을 지정해줍니다. 1차( 최초 )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방문일로부터 통상 14일( 2주 ) 후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방문 2주 후 )

- 고용센터에서 취업설명회도 듣고, 재취업활동계획서와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했다면,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까지 취직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취업지원 심층상담 후, 재취업활동계획서를 확정합니다. 다음 실업인정 방식( 출석형, 인터넷형 )을 지정하며, 재취업활동 안내와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안내해줍니다.

- 다음 실업인정일은 현 실업인정일로부터 4주 후입니다. 





2차 실업인정일 ~ 만료 ( 매 4주 단위 )

- 1차 실업인정일로부터 매 4주 단위로 2차, 3차, 4차 ...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방식이 출석형 또는 인터넷형으로 정해 지는데, 정해진 실업인정 방식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 2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시까지는 재취업활동을 확인하고, 취업지원 상담을 합니다. 2차 ~ 4차까지는 2주에 최소 1회 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5차부터는 1주에 최소 1회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4주에 한번씩 실업인정을 받기 떄문에 2차 ~ 4차때에는 실업인정일에 2회의 취업활동 증명을 해야 하며, 하루에 2회 취업활동을 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것도, 처음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기만 하죠? 한번 해본 사람은 매우 쉽다고 하니 너무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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