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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놀이터

[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에 대한 모든 것 ( 교육 참석 후기.. )

by 돼지왕 왕돼지 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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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실업급여(구직급여)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 뭔가 루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ㅠ )

실업급여(구직급여) 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추가 정리하고,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한 Q&A 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조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란?

- 실직 후 "재취업 노력을 하시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재취업활동 지원금입니다. 즉, 실직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자가 "재취업 노력"을 하고 "청구"를 해야만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내일배움 카드제 ( (구) 계좌제 )

- 이전에 "계좌제"라 불리던 "내일배움 카드제"실직자가 취업활동을 위한 교육을 듣고자 할 때, 국비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카드가 내일배움 카드입니다. 1년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전에는 전액 지원이었지만, 실질적인 취업과 크게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으로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규정 + 심사를 통해 훈련비의 60~80% 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3개월 동안 미사용하거나, 2회 이상 미수료 하거나, 수강포기 시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 의 수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내일배움 카드를 통해 교육을 수강하게 되면,  전액 무료로 수강 가능합니다.

- 내일배움 카드는 "실직자용" 과 "재직자용" 이 있는데, 재직자용은 지원금의 퍼센트가 조금 낮지만 훨씬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여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실직자용으로 발급받은 내일배움 카드는 재취업을 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직자용으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실직자용 내일배움 카드는 농협( 발급기간 2주 ), 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 ( 4개 은행은 발급기간 4주 )를 통해 발급가능하며, 수강하고자 하는 코스를 수강하기 최소 2주 ( 농협 기준 ) 전에 카드를 신청하고, 내일배움 카드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을 수강한 후 hrd ( http://www.hrd.go.kr ) 을 통해 교육 수강 후기를 등록하면, 교통비와 중식비를 지원해줍니다. ( 합산 5,000원 / 1일 로 알고 있습니다. )

- 내일배움카드 신청과정은...

 1. 워크넷 ( http://www.work.go.kr ) 를 통해 구직신청
 

 2. 직업지식포털 (  http://www.hrd.go.kr  ) 회원가입 후 내일배움카드 동영상 ( 40분 ) 필수 듣기

  -> 확인수 출력 후 제출 혹은 지역 고용센터에서 전산 확인.
 

 3.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코드번호 4자리를 카드 신청시 기입해야 하므로, 직업지식포털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살펴본 후 과정코드번호 4자리를 메모하여 간다. ( 1개의 과정코드번호만 등록 가능하다. )
 

 4. 내일배움카드는 발급기간이 2주~4주가 있기 때문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있을 발급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재취업 활동 단계 (중요)

1. 실업신고일

 -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완료
 -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 조회
 - 수급자 취업지원설명회 참석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2. 1차 실업인정 - 2주 후 ( 14일 후 )
 :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이 된 상태라면, 이때까지 별다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차 심층상담
 - 재취업활동계획서 확정
 - 실업인정방식 지정 : 인터넷 or 출석
 - 대기기간 ( 7일 ) 을 제외한 구직급여 8일분 지급 ( max 320,000원  )

 

 
 

3. 2차, 3차 실업 인정 매 4주 ( 28일 후 )

적극적 재취업활동 수행 ( 1회 / 2주 이상 )
- 지정방식 별 실업인정 ( 인터넷 or 출석 )
- 구직급여 28일분 지급 ( max 112만원 )




4. 4차 실업인정 - 4주 후 ( 28일 후 )

 - 모든 수급자 출석 실업인정
 - 구직급여 28일분 지급 ( max 112만원 )
 - 150일 이상 수급자는 2차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 실업인정방식 재지정 ( 인터넷 or 출석 )

 


5. 5차, 6차 실업인정 - 각 4주 후 ( 28일 후 )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수행 ( 1회 / 1주 이상 )
 - 지정 방식별 실업인정 ( 인터넷 or 출석 )
 - 구직급여 28일분 지급 ( max 112만원 )
 - 핵심관리대상자는 2주( 14일 ) 마다 방문하도록 정정 

 


6. 7차 실업인정 이후 - 각 4주 후 ( 28일 후 )

 - 7차 실업인정부터 모든 수급자 출석 실업인정
 - 구직급여 28일분 지급 ( max 112만원 )
 - 적극적 재취업활동 수행 ( 1회 / 1주 이상 )
 - 핵심관리대상자는 2주( 14일 ) 마다 방문. 

 


** 매 방문시마다 "취업희망카드"  와 "신분증"은 필참!!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1. 재취업일 기준, 미지급 구직급여가 30일 이상 남아 있을 것.
2. 동일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3. 수급자격신청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퇴직 전 사업장과 무관할 것 ( 관련사업주가 아닌 것 )
4. 재취업일 기준,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대기기간(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 중에 재취업한 것이 아닐 것.
6.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른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사업에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7. 국,공립학교 교사로서 같은 시,도에 소재 학교에 재취업한 경우가 아닐 것. 

( 자영업자는 별개항목 추가 ) 




취업신고 및 재실업 신고

-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시 고용센터에 취업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 단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7일 이상 취업시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 ) 를 첨부하여 방문접수, 우편 혹은 팩스를 통해 신고.




부정수급

-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중지
-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수급액의 1배 징수 )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자진신고 및 소득(근로)사실 신고시 혜택
  추가징수 면제, 더 큰 불이익 면제,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 제공일수만 공제. 





Q & A

Q : 지급일수 산정할 때 사용되는 "보험 가입기간" 은 재취업하면 초기화가 되나요 누적되나요?
A :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보험 가입기간은 초기화됩니다.


Q : 수급기간이 90일로 산정되면, 대기기간이 지난 후 90일을 말하나요?
A : 그렇습니다.


Q : 재취업활동이 최초 1회 / 2주로 되어 있고, 실업인정일은 단위가 4주입니다. 그럼 4주 안에 2회 적극적 취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럼 첫날 1회 구직활동 하고, 둘째날 1회 구직활동 한 후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1회 / 2주를 지켜야 합니다. 즉, 첫날 1회 구직활동을 했다면, 2주 후에 1회 더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받습니다.


Q : 광역 구직활동비는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 또는 인정이 필요합니까?
A : 그렇습니다.


Q : 내일배움카드는 취업되어도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 아닙니다. 재직자 신분으로 다시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실업자 신분으로 발급받은 내일 배움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업인정일날 출석하지 못하거나, 인터넷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A : "창구보결" 이라고 하여, 수급기간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원래 실업인정일로부터 2주 내에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질병, 면접 등에 의한 불가피한 것일 경우는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예외적인 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 내일배움카드로 HRD 넷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지원받으며 수강할 수 있나요?
A : 실업자의 신분으로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HRD 넷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코드번호 4자리를 카드 신청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등록시 사용된 과정코드번호와 일치하는 과목들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신분으로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모든 과정을 지원받으며 수강할 수 있지만, 국비지원 퍼센트가 조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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