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놀이터

주식 거래와 세금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보자!

돼지왕 왕돼지 2025. 11.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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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RP, 연금저축 등으로 주식투자 & 연금 수령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세금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보고 한번 정리해야겠다 생각했죠.

준조세라 불리는 건강보험까지 얽혀있어 그 난이도는 극악으로 상승하는데..

너무 복잡하니 건보료 관련 내용은 다음에 다루고, 이번에는 주식투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만 정리해보겠습니다.

 

!!!!! 주의 !!!!!

세법은 계속 개정됩니다.

하여, 지금 작성된 글이 과거 상황 & 미래 상황과 꼭 맞지 않으니, 작성일자를 참고하여 너무 오래된 정보라면 다른 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워낙 복잡하기에 틀린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 글을 참고한다면 다른 글도 참고하는 더블 체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관련 세금은 3가지!

  • 매매 차익 과세 (양도소득세)
    • 주식을 사고 팔아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 배당/분배금 과세 (배당소득세)
    • 주식이나 ETF 등을 보유하면서 받는 현금(이익 분배)에 대한 세금입니다.
    • 개별 주식의 경우는 '배당' 이라는 표현을 쓰고, ETF 와 같은 집합 주식의 경우는 '분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증권거래세
    •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매도' 할 때 이익/손해 상관없이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매수' 시, 해외 주식 '매도'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권 계좌 종류가 있음!

  • 일반 증권 계좌
  • ISA 계좌
  • IRP 계좌
  • 연금저축펀드 계좌

 

거래할 수 있는 주식 및 펀드 타입이 있음!

  • 국내 상장 개별 주식 (예. 삼성전자)
  • 국내 상장 국내 국내 주식형 ETF (예. KODEX 200)
  • 국내 상장 기타 ETF 거래 (예. TIGER 미국 S&P 500 과 같은 해외주식형, 채권형, 원자재 등)
  • 해외 주식 직거래 (예. '애플'과 같은 개별 해외주식, 'QQQ'와 같은 ETF 해외주식)

 

결국 세금이 3가지면 별로 안 복잡한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야?

  • 세금은 3가지이지만, 증권 계좌 종류, 거래하는 주식/펀드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혜택 등이 다릅니다.
    • 예 :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즉 양도세(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 직거래에 대한 매매차익은 양도세 발생합니다.
    • 두번째 예 : 국내 상장 해외 ETF 에 대한 매매차익은 '분배금' 으로 취급되어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세번째 예 :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에 합산되지만, 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 대충 위 예시들만 봐도 머리가 아프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

  • 증권 거래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으로 만들게 되는 일반적인 계좌입니다. 앞으로 소개할 계좌들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 국내 상장 단일 주식 거래
    • 매매차익
      • '현재', '소액주주' 는 '비과세' 입니다.
      • '현재'를 말한 것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따라 차후에 조건부 세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액주주'를 말한 것은 대주주의 경우는 양도세 20~25% 가 발생합니다. 대주주의 조건 역시 복잡한데 가장 쉬운 조건 중 하나는 한 종목에 대해 50억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 배당금
      • 배당소득세 15.4% (지방세 포함) 가 발생되며, 원천징수됩니다.
    • 증권거래세
      • 2025년 기준 거래액의 0.15% 발생합니다. (매도시에만 발생)
  •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 거래
    • 매매차익
      • 국내 상장 단일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현재 소액주주 비과세입니다.
    • 분배금(배당)
      • 배당소득세
    • 증권거래세
      • 미발생
  • 국내 상장 기타 ETF 거래
    • 매매차익
      • 배당소득세 15.4% (지방세 포함) 가 발생되며, 원천징수
      • 매매차익인데 배당소득세 발생함 !!주의!!
    • 분배금(배당)
      • 배당소득세
    • 증권거래세
      • 미발생
  • 해외 주식 직거래
    • 매매차익
      • 양도세 22% (지방세 포함) 발생
      • 연간 손익통산 수익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줌 (과세하지 않음)
      • 손익통산이 적용되어 전체 거래 손익 합산하여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
        • 예를 들어 애플에서 500만원 이득보고 테슬라에서 50만원 손해보았다면, (애플 +500만) + (테슬라 -50만) + (공제 -250만) = 2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 22% 발생
    • 배당금/분배금
      • 미국기준 15% 현지 원천징수
    • 증권거래세
      • 미발생

 

ISA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

  • ISA(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는 세금 혜택을 극대화한 특수 계좌
  • 기본 세금 발생은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와 같지만, 만기(의무가입 최소 3년) 유지시 세금 혜택이 많음.
  • 일반 증권 계좌와 달리 '해외 주식 직거래'는 불가능
  • 모든 거래에 손익 통산 적용하여 비과세 & 분리과세 적용 (매매차익, 배당/분배금)
    • 일반 증권 계좌의 경우 해외 주식 직거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손익통산을 적용했다면, ISA 는 모든 '과세대상 손익'에 대한 손익 통산이 적용됨.
      • 과세대상 손익이라 함은 국내 주식이 현재 비과세이기 때문에 국내주식의 손익은 합산되지 않음
    • 비과세 : 손익통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용됨
      • 일반형 : 200만원
      • 서민/농어민형 : 400만원
      • 현재 비과세 상향에 대한 법안 추진중 / 국내투자형 ISA 상품도 법안 추진중
    •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 넘는 금액에 대해 9.9% (지방세 포함) 저율 과세
    • 특별 사유 없이 중도해지시 위 설명한 비과세 & 분리과세 모두 적용되지 않고, 15.4% (지방세 포함) 의 일반 과세 발생
  • 배당금/분배금이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 일반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배당/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만 ISA 계좌를 통하는 경우 합산되지 않음
  • 증권거래세
    • 일반 계좌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개별 주식 상품에만 발생.
  • 만기시 IRP/연금저축으로 전환 및 관련 세제혜택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IRP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

  • 연금 계좌로 각종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30% 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70% 만 '국내 상장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 불가)
    • 안전자산 투자 제약이 있어, 원금보장되는 상품들이 따로 있습니다.
    • 국내 상장 펀드 중 파생상품 (인버스, 레버리지 등) 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 핵심인 계좌입니다. (매매차익, 배당/분배금)
    • 세액공제 부분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 모든 발생 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비과세이며,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지방세 포함, 나이에 따라 다름)의 저율과세됩니다.
      • 특별 사유 없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로 16.5% (지방세 포함) 세금 발생
  • 증권거래세
    • 펀드 상품류만 투자하므로 미발생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

  • 기본적인 내용은 IRP 와 같습니다.
  • IRP 와의 차이라면.. 30% 안전자산 투자 제약이 없고, 마찬가지로 '국내 상장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안전자산 투자 제약이 없어, IRP 에서 제공하는 원금보장 상품들이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주의사항

  •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금융소득은 보통 이자 + 배당)
  • 연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2001만원 금융소득 발생시, 초과분 1만원이 아닌 2001만원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6.6~49.5% (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 물론 이 때 기존에 낸 기납부세액은 차감됩니다.
  •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 해외 ETF 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ISA 와 IRP/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각종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관계

  •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포스팅 할 계획입니다. 따로 포스팅하는 이유는 이 녀석 역시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 어떤 계좌를 통해 어떤 수익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그리고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영향 범위가 다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 현재 양도세는 해외 주식 직투에 대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주주 제외)
  • 이 양도세는 거래시 즉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종합소득신고 때 본인이 신고하여 필요시 납부해야 합니다.
  • 보통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결론

  • 공부를 할 수록 세법은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 결국 내가 어떤 주식들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투자가 어떤 계좌를 통할 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가를 따져보는 전략으로 세금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추가로 건보료와의 관계도 따져봐야 합니다.
  • 공부를 할수록 연금관련 계좌들과 ISA 가 혜택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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