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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대상, 기준은? 인적공제 대상, 기준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 된다. 그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동거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 : 18세 미만, 소득 100만원 이하 ? 주거형편상 주민등록.. 2015. 7. 21.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한다. 참고로 형제, 큰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 등은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아니다. 고모, 동생, 딸, 반대, 부모, 삼촌, 손, 손녀, 손자, 아들,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자, 조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출산, 친족, 큰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 형제 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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