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 기준은?
인적공제 대상, 기준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 된다. 그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동거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 : 18세 미만, 소득 100만원 이하 ? 주거형편상 주민등록..
201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