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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감면 - 연말정산보다 먼저 알아봐야 할 것!!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 연말정산보다 먼저 알아봐야 할 것!!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당신이 만약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면, 이것부터 노리라고 전해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기간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의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근로계약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30세미만)인 사람 포함 예) 올해 나이가 31살인데 군복무를 2년 했다면 31 - 2 = 29. 즉 29살로 간주하여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거냐?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 2013. 12. 30.
13월의 월급, 2013년 카드사용, 현금영수증에 대한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13월의 월급 2013년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에 대한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총 급여액의 25% 를 넘게 사용했을 경우초과사용한 금액 중 신용카드는 10%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보자. 당신의 월급이 4000만원이라고 해보자.총 급여액의 25% 는 1000만원이다.즉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만약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원 초과금액인 500만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금액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소득으로 떼어간 세금이 연봉 4000만원의 경우 약 15% 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22만 5천.. 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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