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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자.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자.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하나로,지역마다 정해진 소액임차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임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지역마다 정해진 요율로 보증금의 "일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2014년 1월부터 서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소액임차)의 경우3,200만원(1순위로 받는 보증금)으로 책정되었다. 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확정일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최우선변제금의 명목으로 선순위로 돌려받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해당순위가 되었을 때 돌려받는다. ( 물론 상황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다 ) 확정일부 조건은 아래 세 가지를 만족시키면 된다.1. 전입신고2. 확정일자3. 실거주 주의할 점은 2014년 1월 이후에 계약.. 2015. 1. 28.
전입신고 + 확정일자 vs. 전세권등기설정 전입신고 + 확정일자 vs. 전세권등기설정 둘의 공통점은..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을 보기 위해 하는 절차(과정) 의 하나라는 것이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함이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계약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그 집에 살 수 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하는 것으로, 확정일자가 있어야 집이 중간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상받는 순위가 결정되어 보증금을 보상받을 권리가 생긴다. 즉, 별 탈이 없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둘 다 되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전입신고는 무료이며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확정일자는 신분증, 수수료 600원,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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