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감면 - 연말정산보다 먼저 알아봐야 할 것!!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 연말정산보다 먼저 알아봐야 할 것!!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당신이 만약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면, 이것부터 노리라고 전해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기간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의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근로계약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30세미만)인 사람 포함 예) 올해 나이가 31살인데 군복무를 2년 했다면 31 - 2 = 29. 즉 29살로 간주하여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거냐?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 2013. 12. 30.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