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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놀이터

동물등록제 ( 애완견, 강아지, 개 등록 ) 에 대한 정보.

by 돼지왕 왕돼지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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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제가 뭐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단, 인구 10만 이하 시군 및 도서, 오지, 벽지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
- 3개월 미만의 개는 아직 등록 안 해도 된다. 



동물 등록제를 왜 하냐?

- 발생하는 유기견을 줄이기 위함.
- 풀어 설명하면, 개를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개를 잃어버렸을 때 찾기도 쉽다.



어떻게 하는 거냐?

- 애완경등록을 시행하는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등록방법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기도 한다. )


- 등록방법은 3가지가 있고, 각각 요금과 방식이 다르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수수료 2만원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수수료 1만5천원
3. 등록인식표 부착 : 수수료 1만원
(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무료,  유기견 입양의 경우 무료.
  3마리 이상 등록시 50% 할인,  재등록 하는 경우 50%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조법에 의해 수급을 받는 자의 경우 50% 할인,
  중성화 수술을 받은 애완견의 경우 50% 할인해준다.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RFID,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 )를 강아지한테 주사하는 형태로, 몸에 내장되기 때문에 식별증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다. 하지만, 주입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수 있고, 아직 안전에 대해 불신하는 주인들이 많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목걸이 형태로 되어 개에게 장착시키는 것. 가장 무난해 보이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듯하다.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제거하면, 끝이다.

- 등록인식표 부착은 기존의 목걸이 같은 악세사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형태인데 강아지에게는 가장 부담이 없지만 인식표를 잃어버리기 쉽고, 악세사리를 바꾸기도 어렵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스티커를 제거하면 끝이다.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는건데?

- 적발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 1차 : 경고
  2차 : 20만원
  3차 : 40만원
  4차~ : 최대 100만원



우리동네는 시행 안 하던데?

- 1월 1일부터 법이 발행되었지만, 현재 아직 제도적으로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대전의 경우 약 3월 초부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 보통 법이 시행되면 계도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권유와 경고는 하되 범칙금을 물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왕 등록할 거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다. 꼭 2013년 6월달까지는 등록하도록 하자.
- 시,군,구청에 전화하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동물병원에 대해 조회해볼 수 있다. ( 아직 사이트에서 제공하진 않는듯하다. )



여담

- 아직 공식 사이트에서 할인에 대한 정보나, 등록가능한 동물병원 조회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같다.

- 우리 맹구는 여행다녀와서 등록해야겠다. 대전은 3월 초에나 등록가능하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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