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입금 계산방법. |
통상임금이란?
한달을 기준으로 볼 때 working day 는 항상 다르다.
무슨 말이냐 하면, 2월은 다른 달에 비해 날수가 적고, 9월은 추석이 있다면 근무하는 날이 적을 것이고, 휴가가 없는 6월같은 경우는 일하는 날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 일급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계산법 및 용어를 통상임금이라 부른다. 즉, 근로자가 1일 근무시, 그리고 1시간 근무시 임금이 얼마가 되는지 법이 규정한 계산법에 의거하여 임금을 산출할 수 있다.
식대와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 계산할 때 넣을 수 있는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차등 없이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 즉,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넣을 수 있다. 덧붙여 정기적인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넣을 수 있다는 판례도 나왔다.
통상임금 계산법. ( 월급제 not 일용직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 일률적 지급 상여.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한달 근로시간
일수당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
한달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되는 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예) 월급 : 200만원 & 식대 : 10만원
월 통상임금 = 200 + 10 = 210만원
주 40시간 ( 하루 8시간, 5일 근무, 휴일 무급 )의 경우 한달 근로시간 = 40 * 365 / 7 / 12 = 174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210 / 174 = 1만 2천원.
일수당 통상임금 = 1만 2천원 * 8 = 9만 6천원.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시간외 수당 = 시간외근무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 잔여연차휴가일수 * 일수당 통상임급 ( 통상임금 or 평균임금 택일 )
산전후 휴가수당 = 휴가일수 *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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