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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놀이터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by 돼지왕 왕돼지 201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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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글은 고용보험은 그저 밑밥이고, 실업급여( 구직 급여 )가 메인인 글이죠. 자.. 다들 꼭 필요한 정보를 원하실 테니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  고용 보험 http://www.ei.go.kr

필자주 : 대부분의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규는 바뀌기 마련이니, 이곳에서는 힌트를 얻어가시고, 정확한 자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필자주 : 재취업의지를 보여야만 주는 급여임 + 자신이 찾아먹어야 하는 것임 )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 급여란?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상병 급여란?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연장 급여


<훈련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떄,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 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필자 주 : 지급액은 실업급여액의 100% ( 2년 범위 내 ) )


<개별연장 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필자 주 : 지급액은 실업급여액의 70% ( 60일 범위 내 ) )


<특별연장 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필자 주 : 지급액은 실업급여액의 70% ( 60일 범위 내 ) )



취업 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 ( 필자 주 : 재취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필자 주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5,000원 ( 1일 )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필자 주 : 숙박료 실비 ( 1일 4만원 한도 ), 운임 실비 ( 중등급 교통 수단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필자 주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아래 "이주비 청구" 섹션 참조 )

 



필자주 : 일반적인 경우에 재취업을 할 의사가 정말 있는 실업자라면, 구직 급여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고, 취업이 된다면, 조건에 따라 조기 재취업 수당, 이주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추가적으로 훈련연장 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특수한 경우에 받을 수 있겠네요.


http://www.ei.go.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을 통해 최장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익스플로러에서만 지원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최고액 : 1일 4만원 ( 필자주 : 퇴직전 평균임금이 1일 8만원 이상이었다면 무조건 4만원 )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필자 주 :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 즉 1일 32,976원. 즉 퇴직전 평균임금이 1일 65,952원 미만이었다면 무조건 32,976원은 받을 수 있음 )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주 : 만 나이 에 주의하세요~


 




광역구직자 활동비 청구

* 수급자격자가 직업인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급 요건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1. 광역구직활동 ( 필자주 : 광역이라 함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50km 이상일 것 )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50km 이상일 것.


지급 금액

*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 ( 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 )  
 - 필자주 :  숙박은 실비로 계산하되 최대 1박 4만원으로 간주.


 

청구 절차

*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


지급 결정 및 지급 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 지급합니다. 





이주비 청구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인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음

지급 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1.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 20조 제 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 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청구 절차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 ) 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지급 결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 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행함.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필자 주 :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형식의 내용이며 지금부터 나오는 Q&A 섹션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글 중에 필자 주로 써 넣은 내용은 Q&A 내용을 기반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Q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볍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필자 주 : 무단결근 해고는 절대 피해야겠습니다.. )



Q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안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자주 : 결국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받을 수 없음 )







Q :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 



.

Q :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Q :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Q :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
* 직업능력개발수당 - 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를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주비 -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 퇴직 후 1년 )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 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 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 구직급여를 받가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

 - 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 ) 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원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필자주 : 저 업종들은 자영업으로 간주)

 
필자주 :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매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2. 직업 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1.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 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 명함 )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예: 보집요강 복사본 ),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시자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2.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3.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자영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몰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떄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자 주 : 상병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




Q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재취직 당시 연력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 ) 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 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란? 

A :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취업,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하면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다만,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하거나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Q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A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전송하여야 합니다.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근로내역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구직활동 내역 확인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사항 확인 >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결과 확인 및 전송(결과 확인)" 순입니다.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입력하여 저장하시고, 수정 등을 위해 이전단계로 이동은 해당화면 상단 □를 클릭하면 됩니다.



Q :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A : 인터넷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Q : 당초 신고한 은행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A : 당초 신고된 계좌 변경은 실업인정일 이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업인정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나 동일세대 가족계좌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A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우리 부는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발생 사실 신고방법은? 

A : 신고방법은 앞의 [근로내역 확인]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예’를 클릭하면, ‘근로내역 상세보기’가 나타납니다. ‘근로내역 상세보기’에서 (근로제공한 날)은 체크하고 적용을 클릭하면, 다음의 (근로제공일)에 날짜가 나타나며, 다음에서 총 근로시간, 소득수령일, 소득수령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번역료 등은 소득수령일이 아닌 회의 참석일, 번역한 날을 근로 제공한 날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Q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A :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하여 상담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본인이 작성한 재취업활동 계획서(IAP)에 따른 이행여부나 향후 계획은 전송된 내용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재취업활동 내역이 형식적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센터 출석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 인터넷 실업인정시 재취업활동 인정범위는? 

A :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의 경우에 2주에 1회를 하여야 하므로 4주의 경우에는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1회만 인정됩니다. 다만, 5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되며,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수급기간 중에 3회까지 수강 가능)로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Q : 구직활동 내역 입력시 유의사항은? 

A :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인정되므로 구직활동은 2회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1회만 입력하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별도의 직업훈련 수강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특강 등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만 인정 가능하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화면에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회만 인정되며, * 표는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만 다음단계로 이동됩니다.
면담자의 경우 면담을 하지 않은 이-메일 입사 지원 등은 담당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확인 자료 첨부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이-메일) 입사 지원시는 반드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 : 구직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 방법은? 

A : 첨부할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는 <파일첨부>란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찾아 첨부하면 됩니다. 이-메일 입사지원 등은 해당 파일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실행하여 파일을 생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①모니터 화면에 캡쳐할 화면을 띄운다.
②키보드상 프린터스크린(Prt Scr) 버튼을 누른다.
③모니터 왼쪽 하단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④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Ctrl+V)를 한다.
⑤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저장(Ctrl+S)을 한다. 



Q :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처리 방법은? 

A : 간헐적인 근로제공이 아니라 취업(취직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취업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일자를 증명(재직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인터넷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앞의 ‘구직활동 내역 입력사항’란에서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첨부가 어려운 경우는 인터넷으로 우선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담당자와 통화 또는 팩스로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기기간이 지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근로내용 신고자 제외)



Q :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 반송이 되는지? 

A :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09:00부터 17:00사이에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통상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나 다음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실업인정일 17:00이전에 전송한 실업인정 신청서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완료]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만, 17:00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면 불출석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Q : 수급신청일 이후 10주가 지나도 취업되지 못한 경우는? 

A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되지 못하고 3차(10주)가 지난 경우에는 다음 4차 실업인정(수급신청 후 14주째)은 인터넷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등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합니다.
특히 수급기간이 150일 이상인 자는 심층상담이 추가되므로 심층상담 대상자는 재취업활동계획서(2차)를 미리 작성 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팩스 또는 우편(인터넷은 불가)으로 취업일자를 증빙할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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