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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이용 가능 차량
- 9인상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단,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해야 한다.
- 다시 말해 보통 12인승 이상인 버스인 경우에는 승차인원에 상관없이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12인승 이하인 승합차 ( 카니발, 작은 봉고차 등 )은 6인 이상이 탔을 때만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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