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 History
- 이 글은 2012-01-17 초안 작성 시작하였습니다.
- 잘못된 정보, 오래된 정보, 오타가 있으면 Comment 남겨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 이 글은 2012-01-19 초안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1. Prerequisite & Preferences
2012/01/17 - [돈 놀이터] - [연말정산] 쉽게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뭔가요?
2. Information
연말정산과 소득공제가 뭔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저도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를 하면서 이게 뭐 하는건가 잘 이해를 못 한 상태에서 몇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예제가 없이 항상 정의로만 나와 있기 때문인지 "확실하게"는 감이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글에서 예제와 수학적 계산을 통해 확실하게 이해 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 뭔지 먼저 알려주세요
네에. 연말정산이란 한해 동안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하게 징수된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를 하는 절차입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냐구요? 네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랑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죠?
원천징수란,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신의 수입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미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요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
먼저 원천징수랑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죠?
원천징수란,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신의 수입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미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니가 얼마를 더 벌지, 덜 벌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신고한 니 연봉이 2400만원이야.
그러니깐 24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니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정부에서 먼저 수거할께."
요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2400만원을 신고했다고 해서 딱 24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수입"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비과세 수입은 수입 중에 어떤 이유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즉
( 2400만원 - 비과세 수입 ) * 세율 = 원천징수 금액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득공제라는 것은 뭐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수입의 일정정도를 비과세 수입으로 (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 ) 쳐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니가 2400만원을 벌었지만 그 중에서 여러 항목으로 돈을 많이 썼네?
이 중 국가가 인정하는 항목들은 정해진 규율에 따라 비과세 수입으로 쳐줄께.
다시 말해 니가 소득 한 것으로 안 칠께. 소득을 공제해줄께!"
요런 것이죠.
예를 들어
이것이 바로 소득공제를 받으며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연봉 2400만원이라고 했을 때, ( 비과세 고려 X )
300만원을 소득 공제 받는다면, 사실 2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 정부가
24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걷어갔으니 300만원분 세금을 더 낸 것과 같죠.
그러니 300만원분 세금 더 낸 것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24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걷어갔으니 300만원분 세금을 더 낸 것과 같죠.
그러니 300만원분 세금 더 낸 것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소득공제를 받으며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해의 수입, 지출 여부 등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그 금액이 그렇게 커요? 계산 좀 해줘 보세요
국세청이 공시한 2011년 기준 과세표준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 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한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의 24% |
8800만원 초과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제를 통해 알아봅시다.
연봉이 24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72만 + ( (2400만 - 1200만) * 0.15 ) = 72만 + ( 1200만 * 0.15 )
= 252만.
= ( 원청징수 세금 )
= 252만.
= ( 원청징수 세금 )
만약 여기서 소득공제로 1000만원을 공제받는다면.. ( 1000만원은 안 받은 것으로 퉁쳐준다면 )
연봉 1400만원에 대해서만 사실 세금을 냈어야 하는거죠.
72만 + ( ( 1400만 - 1200만 ) * 0.15 ) = 72만 + ( 200만 * 0.15 )
= 102만.
= ( 정산 후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 )
= 102만.
= ( 정산 후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 )
(원천징수 세금) - (정산 후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 = 252만 - 102만 = 150만.
즉 1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더 낸 꼴이니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받기로 한 돈이 2400만원인데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형태로 500만원을 더 받았다고 하면..
2900만원이 연봉으로 되며.
72만 + ( ( 2900만 - 1200만 ) * 0.15 ) = 72만 + ( 1700만 * 0.15 ) = 327만
(정산 후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 - (원천징수 세금) = 327만 - 252만 = 75만.
이 경우에는 75만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공제를 하나도 안 받는다는 가정하에... )
하지만 대부분 상여금의 경우도 세금을 미리 떼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환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손가락 추천 꾸욱~ 더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3. Summary.
-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은 예제와 수학적 계산을 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하게 징수된 세금은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를 하는 절차.
- 원천징수랑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신의 수입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미리 세금을 내는 것.
- 비과세 수입은 어떠한 이유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수입.
- 소득공제는 자신의 수입의 일정정도를 비과세 수입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 ) 쳐준다는 개념.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하게 징수된 세금은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를 하는 절차.
- 원천징수랑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신의 수입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미리 세금을 내는 것.
- 비과세 수입은 어떠한 이유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수입.
- 소득공제는 자신의 수입의 일정정도를 비과세 수입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 ) 쳐준다는 개념.
4. Tags
반응형
'돈 놀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제품에 쓰여 있는 kW, kWh 와 전기요금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8) | 2012.01.20 |
---|---|
쉽고 간단하게 돈 모으는 방법 (6) | 2012.01.17 |
[연말정산] 2011년 연말정산 체크사항! 이런 점이 변경되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자구요. (0) | 2012.01.17 |
[연말정산]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어떤 녀석이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예제를 통해 알아보자~ (0) | 2012.01.17 |
[연말정산] 쉽게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뭔가요? (0) | 2012.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