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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놀이터

인적공제 대상, 기준은?

by 돼지왕 왕돼지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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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대상, 기준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 된다.
그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동거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 : 18세 미만, 소득 100만원 이하



? 주거형편상 주민등록동거로 표시 안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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