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적공제 대상, 기준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 된다.
그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 된다.
그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동거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 : 18세 미만, 소득 100만원 이하
? 주거형편상 주민등록동거로 표시 안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반응형
'돈 놀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vs. [돈의 결핍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0) | 2015.07.24 |
---|---|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vs. [돈으로 행복의 기회를 살 수 있다] (0) | 2015.07.22 |
[부의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vs. [부의 전쟁에서도 윈윈할 수 있다] (0) | 2015.07.21 |
[돈을 투자해야 돈을 번다] vs. [큰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0) | 2015.07.19 |
[빚이 많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vs. [나쁜 빚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0) | 2015.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