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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피부과 의원 차이
의원은 전문의가 전문과를 내세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쓸 수 있습니다.
(의원은 생략 가능합니다. 즉, 피부과는 피부과 의원과 같습니다.) 곧 전문의!
But!!
해당과의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어떤 전과목을 내세워 진료할 때에는
산부인과 의원 피부과. 이런식으로 의원이 중간에 표시됩니다. 곧, 짝퉁!
참고로, 진료과목 피부과 이놈도 짝퉁이라 볼 수 있다.
또 다시 참고로,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숫자 차이.
도움이 되셨다면 손가락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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