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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놀이터

[보험] 4대 보험에 대해 쉽게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by 돼지왕 왕돼지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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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4대 보험에 대해 쉽게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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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돼지왕왕돼지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해 쉽게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범위에서.. )
 

직장에 가면서 4대 보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4대 보험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자 그럼 이놈들은 뭐 하는 놈들일까요?
 

1. 국민연금

 
 - 이놈은 수입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질병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능력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만 65세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은 18세~59세 입니다.
 
 - 직장에 소속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 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절반( 50% )을 부담한답니다. (야호~~)
   즉, 국민연금을 20만원 납부해야 한다 하면, 회사에서 10만원을 지불해주고 당사자는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라는 이름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자, 이렇게 할부(?) 로 납부한 보험료는 연금 탈 나이가 되었을 때
  납부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10년 이상 (120개월 이상)이 되면 매월 연금으로 받고 (노령연금)
  10년이 안 될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정기예금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일시금이 좋아보이지?.. ㅋ)
 
 - 이놈은 "보험적 성격"도 있어서 가입기간동안 장애나 사망시
   장애시는 본인이 장애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사망시에는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 의료보험)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련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회보장제도.
 
 -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진료나 치료시 일부분을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 매우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스킵~)
 
 - 이놈도 회사에서 절반( 50% )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1년에 한번 정기 검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 자세히 보면 [노인 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요놈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질병을 가진자가 혼자서 거동을 못할때 지원해주는 것
 
 





 

3. 고용보험


 - 실직을 당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실업급여]을 주고 기업에게는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5명이상 직원을 둔 회사에서는 의무가입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를 6개월 이상 (정확하게는 180일 이상) 근무하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실직하게 되면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는 전제하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액은 연령, 근무년수에 따라 최저 90일부터 최장 24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통 평균임금액의 50% 받지만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상한선은 일급 40,000원으로 규되어 있다.
 
 
 

4. 산재보험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신체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해주는 사회 보험이다.
 
 - 이놈은 100% 회사에서 내줍니다.
 
 - 자세히 보면 (임금채권 안정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낼까요?
 

1. 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부금은 "전년도 소득"의 9%라고 합니다.  
   (입사첫해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신고소득이 등록)
 
 - 회사에서 50% 납부해주는 경우는 4.5%만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죠.
 
 
 

2. 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납부금은 5.33%이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납부금의 13.1%입니다. ( 월급의 0.698% 정도입니다. )
 
 - 이 중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해줍니다.
 
 - 회사에서 50% 납부해주는 경우는 건강보험 2.665%,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6.55%. ( 월급의 0.349% 정도 )
 
 
 

3. 고용보험


 - 총 월급의 1.15% 입니다.
 
 - 사업주가 0.7% , 피고용인이 0.45% 를 납부합니다.
 
 
 

4. 산재보험


 - 전액 회사에서 납부해줍니다.

 
 
토탈 : 7.8 % 정도를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나머지를 납부하죵 ㅋ 일반인일 경우 더 많이 내겠죠)
참고로 퍼센트가 곱해지는 곳은 (월급여 -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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