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 애완견, 강아지, 개 등록 ) 에 대한 정보.
출처 : http://www.animal.go.kr/portal_rnl/vicarious/public_info.jsp 동물 등록제가 뭐냐?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단, 인구 10만 이하 시군 및 도서, 오지, 벽지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 - 3개월 미만의 개는 아직 등록 안 해도 된다. 동물 등록제를 왜 하냐? - 발생하는 유기견을 줄이기 위함. - 풀어 설명하면, 개를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개를 잃어버렸을 때 찾기도 쉽다. 어떻게 하는 거냐? - 애완경등록을 시행하는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등록방법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기도 한다. ) - 등록방법은 3가지가 있고, 각각 요금과 방식이 다르..
201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