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정리] 타인을 위로할 때 얻는 공덕 - 법륜 스님의 행복 (꼭 큰 걸 나눠야 하는 건 아니다. 무엇이든 나누는 마음이면 된다.)
- 내가 사람을 돕는 원칙은 세 가지이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하며, 어린아이는 제때 배워야 한다. - 여래에게 올리는 공양과 똑같은 공덕이 있는 공양이 네 가지 있다. 첫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서 배부르게 하고, 둘째, 병든 이에게 약을 줘서 치료하고, 셋째, 가난하고 외로운 자를 도우며 위로하고, 넷째, 청정한 수행자를 잘 외호하는 것이다. -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괴로움에 빠질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먹고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 한 명을 도울 수 있으면 한 명을 돕고, 두 명을 도울 수 있으면 두 명을 도우면 된다. 자기 능력껏 하면 된다...
2020. 2. 17.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 또는 미표시하면1588-8112 나, 인터넷 http://www.naqs.go.kr 에 신고하면원산지가 거짓일 경우 최고 200만원,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 분식점 등 - 집단(위탁) 급식소 : 학교, 기업체, 병원 등 표시 대상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 쌀(현미, 찐쌀포함) : 식혜, 떡 및 면류는 제외 - 배추김치 : 반찬용(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포함 ), 찌개용, 탕용 - 수산물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업장에 따른 표시방법 - 영업장 면적..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