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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건강검진에 대한 모든 것! ) |
직장가입자, 40세 미만 기준으로 정리.
건강 검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 &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 현장직의 경우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사의 종류.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5대 암검진은 10% 정도의 부담금이 있다.
5대 암검진 비용 10% 는 의료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암 5천원. 대장암 1천원. 간암 5천원 정도가 부과된다.
( 자궁경부암은 무료 )
내가 건강 검진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portal/site/main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아래의 절차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조회해 볼 수 있다.
개인회원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포털 -> 건강검진 -> 대상조회 및 출력 ->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을 받은 지 2년이 넘었는데, 대상자가 아닐 경우는?
이직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땡겨서 받을 수 있다.
사내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 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해당 건강보험공단지사에 fax 나 우편으로 전달하면 된다.
회사에서 내는 비용이 있는가?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회사에서 따로 내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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