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 또는 미표시하면1588-8112 나, 인터넷 http://www.naqs.go.kr 에 신고하면원산지가 거짓일 경우 최고 200만원,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 분식점 등 - 집단(위탁) 급식소 : 학교, 기업체, 병원 등 표시 대상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 쌀(현미, 찐쌀포함) : 식혜, 떡 및 면류는 제외 - 배추김치 : 반찬용(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포함 ), 찌개용, 탕용 - 수산물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업장에 따른 표시방법 - 영업장 면적..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