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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수강 노동부 지원 직장인 환급과정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약 50~80%의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과정.
- 수료는 출석률 및 출석시간 80% 이상일 경우 인정.
- 직장인 환급은 강의 시작일(개강일)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직장인 수강금 지원은 연간 100만원 한도, 5년간 총 300만원 한도.
- 본인 명의로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수강료를 환급받는다.
- 대기업의 경우는 계약직만 환급 받을 수 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외의 산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되어 환급과정 수강이 가능하다. )
- 대기업의 경우는 계약직만 환급 받을 수 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외의 산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되어 환급과정 수강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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