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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 경제
- 2012년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150m2 이상의 모든 식당이나 호프집, 커피숍에 흡연 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담배를 필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흡연금지구역과 흡연가능구연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옥내는 물론 옥외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부합하여 만들어진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
- "공중이용시설" 도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된다. 공중이용시설은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 시설, 국회, 법원, 관공서, 청사, 청소년 수련원 등이다. 별도의 "흡연실"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연을 할 수 없다.
- 시설 소유자는 "금연 스티커 부착"의 의무가 주어진다. 법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PC방은 2013년 6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된다.
돼지왕왕돼지 : 개인적으로 비흡연자에 담배연기를 혐오하는 사람으로서 찬성이지만.. 흡연자들은 정말 죽어나겠군요.. 빠이빠이군요.. ( 여기에 세금 크리까지 더해지면..?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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