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 및 포상급 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개요
탈세를 목적으로 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곳의 명의로 카드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렇게 다른 곳에 명의를 주는 곳을 "위장가맹점" 이라고 부른다.
이 위장가맹점은 보통 간판만 내걸고 영업을 하지 않거나, 세금혜택이 있는 업장인 경우가 많다. 이 위장가맹점 혹은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는 사업장을 적발하여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진위여부와 선신고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사이트.
http://www.nts.go.kr/civil/civil_04_06_01.asp?minfoKey=MINF8620080228145715&top_code=&sub_code=
위장가맹점을 그냥 둬선 안 되는 이유.
1. 우리( 월급쟁이 )는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이 녀석들은 세금을 탈세하면서 배불리 잘산다. 열받는다.
2.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 등에서 제외된다.
3. 나중에 영수처리시 거부당할 소지가 있다.
위장가맹점인지는 어떻게 아는가?
100% 는 아니지만 의심 대상들을 알려드립니다.
1. 신용카드 매출표의 업체명이 실제 업체명과 다른 경우.
2. 사업자번호의 4, 5번째 자리수가 90~99 ( 면세사업자 번호 ) 일 경우.
신고 방법
6하원칙에 의해 고발내용을 서면 혹은 인터넷으로 작성한다.
고발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와 신고대상 업소명,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제출한다.
인터넷으로 작성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되고,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아래 주소로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을 동봉하여 보낸다.
여신금융회 정보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기관)
주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고발팀
우편번호 : 110-755
전화번호 : 02-2011-0777
포상금 지급 처리 절차.
여신금융회에서 신고를 받으면 국세청에 이를 의뢰한다.
국세청에서 조사한 후 여신금융회에 이를 전달하고, 여신금융회에서는 포상급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자에게 연락을 한다.
포상금은 얼마?
건당 10만원이다.
국세청에서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영수증에 표기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계좌이체 한다.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없으면, 고발자의 결제계좌로 입금한다.
지급예산은 2억원으로 만약 포상금이 벌써 2억원 넘게 지급되었다면
해당년도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 다음년도에 받을 수 있는지는 국세청 혹은 여신금융회에 문의.. )
포상금은 100% 지급되는가?
그렇지 않다.
위장 가맹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해당 업체에 대해 누군가가 먼저 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신고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
또한 지급예산 2억원을 초과하여 이미 지급했다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위장가맹점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대금지급 중지요청하고 즉시 압류.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폐업 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하여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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