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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놀이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by 돼지왕 왕돼지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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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 또는 미표시하면

1588-8112 나, 인터넷 http://www.naqs.go.kr 에 신고하면

원산지가 거짓일 경우 최고 200만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 분식점 등

 - 집단(위탁) 급식소 : 학교, 기업체, 병원 등




표시 대상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 쌀(현미, 찐쌀포함) : 식혜, 떡 및 면류는 제외

 - 배추김치 : 반찬용(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포함 ), 찌개용, 탕용

 - 수산물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업장에 따른 표시방법


- 영업장 면적이 100m2(30평) 이상 :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그 밖에 푯말 등 추가표시 가능

- 영업장 면적이 100m2(30평) 미만 :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 글자크기 :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 이상

- 집단(위탁) 급식소 :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에 표시

- 교육, 보육시설 :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병원 등 :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1. 소고기

 - 국내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까지 표시.

예) 국내산 한우

 -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예) 부채살(호주산)

 -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 모두 표시.

 예) 갈비탕( 국내산 한우, 호주산 )


2.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만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 원산지가 다른 것을 섞은 경우 모두 표시한다.


3. 배달을 통하여 판매되는 달고기

 -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

 예) 치킨(브라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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