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 또는 미표시하면
1588-8112 나, 인터넷 http://www.naqs.go.kr 에 신고하면
원산지가 거짓일 경우 최고 200만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 분식점 등
- 집단(위탁) 급식소 : 학교, 기업체, 병원 등
표시 대상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 쌀(현미, 찐쌀포함) : 식혜, 떡 및 면류는 제외
- 배추김치 : 반찬용(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포함 ), 찌개용, 탕용
- 수산물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업장에 따른 표시방법
- 영업장 면적이 100m2(30평) 이상 :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그 밖에 푯말 등 추가표시 가능
- 영업장 면적이 100m2(30평) 미만 :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 글자크기 :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 이상
- 집단(위탁) 급식소 :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에 표시
- 교육, 보육시설 :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병원 등 :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1. 소고기
- 국내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까지 표시.
예) 국내산 한우
-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예) 부채살(호주산)
-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 모두 표시.
예) 갈비탕( 국내산 한우, 호주산 )
2.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만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 원산지가 다른 것을 섞은 경우 모두 표시한다.
3. 배달을 통하여 판매되는 달고기
-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
예) 치킨(브라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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