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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놀이터/Mobile

무음 촬영 금지 법규로 무음 카메라는 통신 3사 마켓에 올리지 못한다!

by 돼지왕 왕돼지 201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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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음 촬영 금지 법규로 무음 카메라는 통신 3사 마켓에 올리지 못한다!

 

무음 촬영 금지 법규로 무음 카메라는 통신 3사 마켓에 올리지 못한다!


지인이 만든 몰래몰래 찰칵찰칵이라는 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음 카메라 앱인데, 이상하게 SKT, KT, LGT 마켓에는 없다.


이전에 뉴스에서 무음 카메라는 불법이라 업로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국내 마켓을 운영하는 통신 3사에는 무음 카메라를 올리지 못하나보다.


하지만, 구글에는 있었다.

구글은 국제 마켓이기 때문에 국내 법에 영향을 받지 않나보다.


* 몰래몰래 찰칵찰칵 앱을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 *


무음 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30조에 근거하여 2011년 6월 27일 한국방송통신 국가표준 제정


* 해당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정지 영상 또는 동영상 촬영" 시 촬영음의 설정에 대한 표준 규정에 따릅니다.


* 촬영 요구 조건 : 에티켓 모드(매너 모드)에서도 촬영 시 60dBA ~ 68dBA 사이의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되어야 함


* 동영상 촬영 시에는 60dBA ~ 68dBA 사이의 촬영음이 시작과 끝에 강제로 발생되어야 함


음..

만약 무음카메라 앱이 필요하다면 구글 마켓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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