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놀이터

정치공부 ( 대선, 총선, 지방선거, 기탁금, 국회의원, 전국구, 지역구, 공천, 비례대표 )

by 돼지왕 왕돼지 2015. 11. 5.
반응형


 정치공부 ( 대선, 총선, 지방선거, 기탁금, 국회의원, 전국구, 지역구, 공천, 비례대표 )


1인 2투표, 3권 분립, 갑, 견재, 경선, 공천, 광역시장, 광역자치단체장, 구의원, 구청장, 국고, 국회의원, 국희의원, 군, 군수, 귀속, 금액,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탁금, 당선여부, 당선확률, 대선, 대통령, 도의원, 도지사, 동작갑, 동작을, 득표율, 무분별 출마, 무소속, 반환, 보완책, 비례대표, 비례대표 ), 비례대표제, 사법, 사법부, 상실,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선거권자, 선출, 손익계산, 시, 시장, 얼마, 예비 후보자, 을, 인구 기준, 임기, 입법, 자치단체장, 전국구, 전국구와 지역구, 전국구의원, 전문가, 전액 반환, 정당, 정치 공부, 정치공부 ( 대선, 중앙, 중앙정치, 지방선거, 지방의원, 지역구, 지역구의원, 총선, 추천, 출마, 큰 그림, 특별시장, 합병, 행정, 행정부, 후보자



대선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에 5년에 한번씩 시행된다.

기탁금은 3억원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말한다.

1인 2투표를 하며, 

한표는 지역구의원( 동작갑, 동작을 등등 ) 에.. 

나머지 한표는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여 그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의원이 배분된다.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기에 4년에 한번씩 시행된다.

선거구는 인구 상한 31만 5천, 하한 10만 5천으로 구분한다.

인구가 31만 5천이 넘으면 갑, 을, 병 등으로 분구하여 실시하며,

인구가 10만 5천명이 안되면 합병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기탁금은 1500만원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기초자치단체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광역의원 ( 시, 도의원 )

기초의원 ( 군, 시, 구의원 ) 을 선출하는 선거

자치단체장은 임기가 4년이기에 4년에 한번씩 시행된다.

2001년부터 1인 2표로 개정되어, 한표는 인물에, 한표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


지방의원은 1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한다.



후보자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정당의 추천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것이다.

기탁금은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도지사)의 경우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 장)의 경우 1000만원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광역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300만원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시,군,구의회 의원)의 경우 200만원






기탁금


기탁금은 후보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는 제도이다.

이는 선거에 각 후보 및 정당들이 무분별하게 출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통령 3억

국회의원 1500만원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도지사)의 경우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 장)의 경우 1000만원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광역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300만원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시,군,구의회 의원)의 경우 200만원

예비 후보자의 경우는 기탁금의 20% 를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 반환된다.

유효투표총수의 10%~15% 득표한 경우는 반액을 반환한다.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은 당선인에게만 전액을 반환한다.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들은 지역을 대표하여 중앙에 나가 중앙정치를 하며, 

지역을 베이스로 손익계산하며, 그를 바탕으로 큰 그림을 그려 법을 재정한다.

즉 입법이 가장 큰 역할이자 권한이며,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리하는 행정부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를 견재하는 역할도 한다.


( 3권분립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 셋으로 나눠 각 기관에 분담하고,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통치조직원리 )



전국구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원을 일정 비율로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눈다. (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 )

예를 들어 18대 국회의원은 299명인데, 지역구 245명 전국구 54명이다.


지역구는 전국을 245개(예시기준)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한다.

전국구는 전국을 하나의 구역으로 하는 선거구로, 각 정당에서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전국구 후보에 공천하며, 투표권자는 각 정당에 투표를 한다.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전국구 54명을 정당별로 배분하고, 각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 중 후보자 명부에 적힌 순서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 비례대표제 )

어느 정도 이상의 표를 얻은 당만을 대상으로 분배가 된다. ( 최소득표율이 있다. 5% 이상 득표 ) 이를 저지규정이라고 한다.

이 저지규정은 군소정당의 난립은 방지할 수 있으나 신생정당의 국회진출 장애가 있다는 장단이 있다.

이 저지규정의 보완책으로 3%~5%의 지지를 받은 정당에 우선 1석을 배분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특정지역을 대표하여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지역대표성을 띈 사람 외에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일이 있기 마련이다.

특정분야나 직종을 대표하여 국회의원이 되어 활동할 사람들은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비례대표제)로 뽑게 된다.

 비례대표제는 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해산되거나 탈당하면 의원직을 바로 상실하게 된다.


지방선거에도 비례대표제가 있다.



공천


선거할 때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추천할 때를 뜻한다.

대통령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경선"이라고 한다.

1곳의 선거구에서 1개의 정당이 1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이 때 탈락한 그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은 소속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

각 당은 당선확률이 높은 선거구를 갖고 있으며, 그 지역의 공천경쟁률은 높다.

새누리당은 부산, 경북, 경남 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전북, 전남에서 당선확률이 높다.

당선확률이 낮은 선거구에서 공천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곤 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