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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구입한 CD 를 커피샵(내 매장)에서 틀면 저작권 위반인가? |
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186742
아니다.
커피샵 또는 내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음악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따로 음악감상실이라고 명시했다면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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