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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만 말씀드리면, "과외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학원법 14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은 등록( 또는 신고 ) 없이 과외를 할 수 있으나,
일반인은 교습자등록을 해야 과외가 가능하다.
즉!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고 없이 과외해도 합법!
일반인은 신고 없이 과외하면 불법!
( 참고로, 휴학생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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