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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는 법으로 인정한 "구조형 긴급차량" 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선 통행, 불법주정차, 소음발생, 역주행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렉카차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느니,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시민들이 암묵적으로 "양보" 를 하고는 있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런 렉카차들의 만행이 심각해짐에 따라
제 2의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일부 시민들은 위협을 받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집중단속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손가락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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