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 General Public License )
많은 Open Source 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및 수정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GPL 명시
소프트웨어 수정 및 링크(static, dynamic 모두) 시 모든 코드를 GPL 에 의해 공개
공개 범위는 GPL 코드와 연결된 모든 코드
특허 보복조항 (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 로 배포할 때는 GPL 조건을 준수하는 이용자에게는 로열티를 받을 수 없으며, 제 3자의 특허인 경우에도 특허권자아가 Royalty-Free 형태의 라이센스를 제공해야만 해당 특허 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 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 )
GPL 코드 일부라도 사용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GPL 이 된다.
GPL 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체 소스코드는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
개인, 기관, 단체 등의 내부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유료든 무료든 외부에 공표/배포 할 때는 소스 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LGPL (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모든 것은 GPL 과 동일
다른 점은 라이브러리 링크 시 소스 공개하지 않음 ( 즉 라이브러리 수정 없이 단순이용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
MPL ( Mozilla Public License )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및 수정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MPL 명시
특허 보복조항( 특허 SW 사용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수정 및 링크 시 해당 파일을 공개 ( 원작자에게도 알려야 함, MPL 과 무관한 코드는 공개 의무 없음 )
공개범위는 MPL 코드와 연결된 모든 코드
EPL ( Eclipse Public License )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및 수정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EPL 명시
특허 보복조항 ( 특허 SW 사용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수정 및 링크 시 해당 모듈을 공개
공개 범위는 EPL 코드와 연결된 해당 모듈
MIT License
MIT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License.
배포시 의무사항으로 저작권 안내문구, MIT License 문구가 모든 복제본에 포함 되어야 한다.
소스 코드 및 수정 사항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BSD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GPL/LGPL 보다 덜 제한적.
GPL 과의 차이점은 BSD 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다.
BSD 인 녀석은 소스 공개 없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상용에 아주 좋다.
소프트웨어 배포시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가 필요.
Apache License
BSD 와 비슷하게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Apache 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보다 좀 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조 자료
https://darkpgmr.tistory.co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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