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이여 빠이빠이~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출처 : 헤럴드 경제 - 2012년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150m2 이상의 모든 식당이나 호프집, 커피숍에 흡연 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담배를 필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흡연금지구역과 흡연가능구연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옥내는 물론 옥외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부합하여 만들어진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 - "공중이용시설" 도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된다. 공중이용시설은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 시설, 국회, 법원, 관공서, 청사, 청소년 수련원 등이다. 별도의 "흡연실"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연을 할 수 없다. - .. 2012. 12. 5.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