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를 그대로 배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뉴스 기사를 그대로 배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186742 아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즉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이 아니다.사실이 독점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문학적 표현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도 된다. 단, 사실만 다루는 게 아니라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기사를 가져오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걸릴 수 있다. 감정, 기사, 뉴스, 독점, 문학적 표현, 반영, 사상, 사실, 시사보도, 인간, 저작권, 저작권 침해, 저작물, 전달, 창작물, 창작성, 표현
201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