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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지분율 낮추기 가능한가? |
이미지 출처 : www.flickr.com
신주발행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 액면가 이하 등의 특이케이스에서는 주주총회가 필요하긴 하다. )
상법 418조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새롭게 발행되는 신주 중 최대주주가 가진 % 만큼은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신주발행되는 지분을 배정받으면 지분율의 감소는 없게 된다.
만약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정해진 비율을 배당받지 못할 때에는
상법 제 424조에 따라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주는 그 회사에 대하여 발행을 중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 429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으로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덧붙여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사 등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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