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2013년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에 대한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
이미지 출처 : holyabba.com
총 급여액의 25% 를 넘게 사용했을 경우
초과사용한 금액 중 신용카드는 1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보자.
당신의 월급이 4000만원이라고 해보자.
총 급여액의 25% 는 1000만원이다.
즉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원 초과금액인 500만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금액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으로 떼어간 세금이 연봉 4000만원의 경우 약 15% 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22만 5천원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럼 많이 쓰기만 하면 무조건 장땡이냐? 아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 소득공제 범위는 최대 300만원이다. 즉 암만 많이 써도 300만원 의 15% 인 45만원 이상은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 다른 소득공제 수단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럼 복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를 계산해보자.
만약 신용카드 2000만원,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 2000만원 * 10% = 200만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1500만원 * 30% = 450만원
최저사용액 : 4000만원 * 25% = 1000만원.
공제제외금액 : 1000만원 * 20% = 200만원
최종 공제금액
( 200만원 + 450만원 ) - 200만원 = 450만원.
최대한도는 3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최종 공제액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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