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 Stock Option ) 이야기. |
스톡옵션 ( 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주식회사가 자사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 보유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것과 혼동되곤 하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은 주식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스톱옵션은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감사, 임직원 등이 갖는 권리이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2/30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3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회사가 잘 되어야 본인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직장인의 황금수갑"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주가가 훨씬 떨어지게 되면 "철수갑" 이 되기도 한다.
스톡옵션의 가격은 보통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다.
2000년부터 모든 주식회사가 스톡옵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 안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줄 수 있고,
발행주식의 1~3% 범위까지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부여 가능하다.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의 부여 결의 후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경우 연 3000만원 한도내에서 행사이익 기준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스톡옵션은 사망시 상속이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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