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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텔레마케팅 ( TM ) 포상금 |
이미지 출처 : blog.naver.com
불법 텔레마케팅 포상금 10만원
2013년 6월부터 이동통신 관련하여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따른 TM ( 텔레마케팅 ) 수신 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추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영업점에서 신분증 수령 등 가입자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텔레마케팅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따져봐야 한다.
1. 대리점 또는 영업점에서 TM 을 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한 경우 제외 )
2. TM 담당자의 소속 및 직급 요청 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 중인 이통사가 아닌 다른 이통사가 TM 을 진행하는 경우
4.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번호 또는 수신 불가능한 번호인 경우 ( 발신번호 변조가 흔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번호 확인도 필요 )
5.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협회 https://www.notm.or.kr 또는 전화 1661-9558 로 신고할 수 있다.
TM 수신 내용을 녹취하고, 판매하려는 이통사서비스명(SKT, KT, LGU+ ), 수신 일시 등을 상세히 하여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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