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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감면 - 연말정산보다 먼저 알아봐야 할 것!! |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약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면, 이것부터 노리라고 전해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기간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의 청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근로계약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30세미만)인 사람 포함
예) 올해 나이가 31살인데 군복무를 2년 했다면
31 - 2 = 29. 즉 29살로 간주하여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거냐?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된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감면신청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 의무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를 몰라서 늦게 신청했다 어떻게 되는거냐?
관할 국세청에 문의해본 결과, 연말정산 때 미리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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