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정리해야 하는 것. ( 서류 및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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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연금
수입(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전 직장에서 퇴직신고를 했는데도 청구가 되면, 납부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 1355
2. 건강 보험
건강보험은 수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직장가입자는 직장과 본인이 50% 로 나누어 내는 형태이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내는 형태이다.
만약 가족 중에 지역가입자가 있고,
내 주소지를 그 가족 밑으로 할 수 있다면 아주 간단하다.
지역가입자는 주소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청구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주소지만 같다면 별다른 서류처리 없이 피부양자가 된다.
만약 주소지를 지역가입자 가족 밑으로 할 수 없다면, 혹은 직장가입자만 있다면
"가족간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 되면 비동거인이라도 상관없이 가족이면 등록된다는 것.
이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최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납부고지가 난 경우에는 정산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할 때에는 가입자 가족관계확인서 1통, 본인 가족관계확인서 1통, 신분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임금에 비례한 절대금액만 낸다.
즉 피부양자가 많아진다고 더 납부하는 것은 없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피부양자들의 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서류
연말정산을 위한 원천징수증명서.
경력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위의 두 서류들은 파일형태로 발급받거나, 혹은 프린트 된 것을 받아 스캔을 떠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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