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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이사하셨어요?
대학 진학이든, 취업이든, 개인 사정이든 우선 축하드립니다. :)
그럼 보증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겠죠?
어려워 마세요 무지 쉽습니다.
우선 집주인과 계약서를 쓴 후라고 가정을 하고 과정을 설명해드립니다.
장소 ( 어디로 가야 하나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동사무소 )
준비물 ( 뭘 챙겨가야 하나요?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에 대한 수수료 600원. ( 전입신고는 무료입니다. )
어떻게 할까?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 서류양식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내용을 쭉 작성한 후에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려구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서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이 더 써달라고 할 것이고,
이것저것 행정처리 한 후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적인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600원 내고 집으로 오면 끝!!!
이제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럼 모두 다 안전한 세입자 생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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