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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필에 관하여.. ( 수수료, 공제증서 ) |
부동산 대필이란,
부동산을 통해 집을 소개받아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부동산 대필은 직거래 혹은 재계약의 경우에 의뢰를 합니다.
대필료는 통상 중개수수료의 50%정도 또는 양측 합하여 10~15만원을 받습니다.
대필을 요청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공제증서가 있는 곳이라면 계약이 사기일 시
1억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에서 중개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기 때문.
그래서 부동산 측에서도 사기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 꼼꼼히 검토하게 됩니다.
대필은 거의 모든 부동산에서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무소로 등록된 곳이며 공제증서가 있는 곳에서 진행해야 안전하고,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된 곳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대필료로 10만원정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서류 작성만 도와주고, 공제증서 발급은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중개수수료의 50% 정도를 받게 되서 그 금액이 높은 경우는 공제증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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