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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놀이터

전 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상식.

by 돼지왕 왕돼지 201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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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에서 너무나도 좋은 자료를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예제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한번에 이해가 되고 좋다.



1.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계약하려는 집의 현재시가의 60% 미만이어야 안전하다.

가압류, 가등기, 압류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되어 있는 집은 절대 계약해서는 안된다.





2. 집주인 확인. ( 보통 주민등록증 )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체결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해야한다.

또한 소유자와 직접 전화통화하는 것이 더욱 더 안전하다.





3. 잔금지불과 입주는 동시에.


잔금을 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확실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특약사항란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만한 것은 다 적는다.


 예1) 잔금지급 때까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등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할 때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예2) 이사전의 고장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한다.

  입주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생한 보일러나 화장실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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