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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를 그대로 배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
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186742
아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이 아니다.
사실이 독점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문학적 표현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도 된다.
단, 사실만 다루는 게 아니라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기사를 가져오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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