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재형저축을 시작하라. |
재형저축이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저축이다.
- 3년 이상 저축을 유지해야 약속한 금리가 제공된다.
- 7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면 농특세( 1.4% ) 를 제외한 비과세가 유지된다. ( 참고로 일반과세는 15.4% 이다. )
- 연장신청을 통해 10년까지 저축을 유지할 수 있다.
- 연 1,200만원 / 분기에 300만원 한도 ( 전체 금융기관 합산 )
- 가입 가능 기한 : ~2015년 12월 31일
- 두가지 형태의 상품이 있다.
1. 3년~4년정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7년까지는 변동금리가 유지되는 상품.
2. 7년까지 1번의 형태보다 조금 낮은 고정금리가 제공된다.
재형저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재형저축은 원래 중하류층 서민들을 위해 생긴 저축이다.
그래서 직장인 기준으로 최근 연봉이 5,000만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 사업자는 종합소득 3,500만원 )
!!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사람은 불가 !!
가입 시기에 따라 재형저축이 취소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 확정이 시점인 7월 이전에 이전년도의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정이 된 7월 이후에 다시 소득확인증명서를 확인하여 연봉 5,000만원 이상이 확인되면 재형저축은 취소된다.
!! 연봉기준은 가입시점이 중요하며, 가입이 안정적으로 완료된 다음년도에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다고 해도 취소되지 않는다.
재형저축 가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1년 소득을 증빙하는 가장 최근의 소득확인 증명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7년 고정금리가 유리할까 고정 + 변동금리가 유리할까?
변동금리는 시중금리를 참조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단점
이율이 복리가 아닌 단리이다.
현재 시중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곤 하지만 고금리가 아닌데 7년동안 돈이 묶여있는다.
3년 이내 해지하면 시중금리로 금리 적용
7년 이내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 없음.
연장 신청 후 만기 이전 해지할 경우 기존 비과세 혜택 모두 취소됨.
재형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어떤 상품이 좋나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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