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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
출처 : http://blog.daum.net/bosco13/12316873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에 대한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일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이런 법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된다.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된 국가와의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하며,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 2015년 연말정산 기준 15% 세액공제 )
정리하면
법정기부금은 국가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국가가 받는 기부금으로 종합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됨.
지정기부금은 공익성이 있는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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